보은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2017.02.22 11:38:0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및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매 분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분기별 이자납부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신청 받아 서류 및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햇살론, 기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올해는 오는 4·7·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4분기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12월 중 군 경제정책실 경제계에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최대 3천만원)의 연 2%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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