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알바생엔 ‘그림의 떡‘

2007.05.01 09:39:51

"시급이 적은 것은 알지만 다른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액이 지난해기준으로 시간당 380원 오른 3천480원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다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관련 신고수는 4천여건이나 이중 최저 임금에 대한 신고는 7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전체신고수가 1천여건이었으나 임금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 보면 신고수와 적발수가 없어 최저임금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제는 실생활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더라도 신고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돼 신고를 꺼리고 있다.
A편의점(청주시 용암동)의 시급은 2천600원으로 최저임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내면 1~2시간내에 충원이 된다.
D모(여·23·충북대4)씨는 "학교 앞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며 "신고를 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다른 사업장들도 다를 것이 없어 신고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PC방 업주 K씨는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시급을 올려주기가 힘들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구두로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을 한다"며 "최저임금제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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