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17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2017.03.01 16:53:4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친환경 직불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 ~ 5ha, 지급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이다.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1ha당 유기농은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의 경우는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이다.

유기농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받은 농지에 추가로 3년간 더 지급해주는 유기지속직불은 논의 경우 1ha당 30만원, 밭은 60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12월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친환경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니 대상농가는 신청시 해당 3대 직불금도 같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