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음주운전… 운전자 차량 몰수 정당

2017.05.21 15:10:10

[충북일보]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운전자의 차량 몰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양형부당·차량 몰수)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범행에서의 중요성,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 물건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한 위험성 유무와 그 정도의 제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며 "몰수 대상 물건인 승용차량은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구성요건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적 불이익만으로 범죄행위에 따른 규범적 책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몰수를 명령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밤 11시43분께 흥덕구 비하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차에 매달려 100m가량 끌려간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하고 A씨가 운전한 차량을 몰수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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