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강도행각 30대… 범행 20분 만에 덜미

2017.05.23 17:43:06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A(31)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2층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위협,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A씨는 범행 20여 분 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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