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지 않는다' 3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 벌금형

2017.05.23 18:03:56

[충북일보=청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수차례 깨문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청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원생 B(3)이 낮잠을 자지 않자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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