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2017.05.25 17:19:58

[충북일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체포된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성기 부장판사)는 25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경위)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형법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폭행 등 독직폭행 유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만 있는 것은 근무함에 있어 그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로 불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1시40분께 '신고한 노래방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B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인 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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