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식당만 골라 금품 훔친 10대 덜미

2017.05.31 18:03:29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늦은 밤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16)군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창문이 잠기지 않은 음식점만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훔친 돈을 친구들과 노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더위에 창문을 열어두고 퇴근하는 음식점 등이 많은데, 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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