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충북무용협회 전 부회장 등 2명 선고유예

2017.06.04 14:25:23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병찬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무용협회 전 부회장 A(여·50)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 원·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보조금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한 행사비 등을 충당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충북무용협회 간부로 있던 지난 2010년을 전후해 행사 진행 업체에서 돈을 찬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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