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교사 살해한 母 징역 10년

法 "사적 복수와 계획적 범행 중형 마땅"

2017.06.04 14:16:07

[충북일보]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 해당 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범행 동기는 참작되지만, 사적 복수와 계획적 범행에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로 볼 때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수한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인 범행 50분 전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 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이 우리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에 해당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법상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2일 오후 5시25분께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노래방에서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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