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2017.06.06 16:05:40

[충북일보=청주]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부축 과정에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 영상 등으로 추행 의도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경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2시15분께 술에 취한 승객 B(여)씨가 택시에서 내려 구토하자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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