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톡' 임무수행 명령 거부한 군무원 강등 정당

2017.06.11 15:55:46

[충북일보] 군사훈련 중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려진 명령에 불복했다 강등된 군무원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군무원 A씨(59·육군 5급)가 37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육군 37사단 소속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8월17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한미 연합군사 훈련)'에서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 수행 하라'는 사단 명령을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문제로 군 검찰로 넘겨진 A씨는 항명죄가 인정됐으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강등 처분은 피할 수 없었고,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령의 의미를 이해한 이상 그 형식이 공식 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효력이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한 점, 비위 정도와 비교하면 강등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복무해 군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원고가 국가 총동원 비상사태 대비 훈련에서 군의 기강을 훼손한 것은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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