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고양이 학대 의심사건' SNS 확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반려묘 단독 외출 중 큰 부상
묘주 "같은 일 없도록 가해자 처벌 받아야"… 수사 의뢰
동물보호단체 "동물에 대한 폭력·가혹행위는 명백한 범죄"

2017.06.11 17:01:36

지난 8~9일 사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진. 해당 고양이는 다수의 이빨이 부러지고 턱 관절이 모두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퍼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반려묘 주인 A(씨)는 동물 학대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8~9일 밤사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이 주인 A씨는 집 밖으로 나간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섰고, 한참 위 집 지하에서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고양이가 집 안에 있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2일에 한 번 정도 자유롭게 집 안팎을 오갔다"며 "문제가 있던 날 고양이가 돌아오는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아 찾던 중 집 지하실에 숨어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했을 때 고양이 코 주변으로 혈흔이 상당했다"며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확인해보니 이빨이 없고 상태가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이의 부상 정도는 보기보다 훨씬 심각했다. 송곳니 등 다수의 이빨이 부러졌고, 턱 쪽 관절이 모두 골절되는 등 입을 벌리거나 다물지도 못하는 상태다.

상태를 확인한 동물병원에서는 '외부적 충격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니 교통사고나 다른 고양이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뒤 병원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가격당한 것일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해자가 꼭 밝혀져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확한 전후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지역 안팎에서 동물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하대로 처벌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27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덫에 걸린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과정을 촬영해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뒤 등 학대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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