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말까지 연장

2017.09.14 13:35:0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및 재발급 기한이 당초 지난 8월31일까지였지만 전국적으로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적지 않아 교체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된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해 왔다.

군 관계자는 "4개월 교체기간을 연장한 만큼 100% 교체를 목표로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신규 표지로 재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