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회은 261회 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괴산군의회는 7대 의회 후반기 동안 총 118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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