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 중 지방세 1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의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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