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 등 3개 점검반을 꾸려 실내체육시설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평소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합동지도점검 기간에는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등 7명의 인력으로 3개 점검반을 꾸려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괴산군 전체 금연구역 1906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경고 및 시정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흡연카페(2018. 7. 1.시행)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2018. 12. 31.시행)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합동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