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8.05.31 13:22:2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2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보 없이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음성군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8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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