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다음달 31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시 제3자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2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종이며 진천지역은 총 478여 개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지난 1월 서울시 여관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평균 2만 원의 보험료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업주에게는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필수보험"이라며 "보험가입 대상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달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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