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

20만원이하 국유림 대부료

2018.08.07 13:31:30

[충북일보=충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다.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이에따라 소액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대여료의 수납이 편리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