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종합병원 성희롱·폭행 의혹

간부직원,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병원, 자택 대기발령 조치
일부 "불합리한 결정" 반발

2018.08.08 15:54:55

[충북일보=충주] 충주의 한 종합병원 간부직원이 하위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남자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게 됐다.

병원에 따르면 최근 원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원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남자 직원을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는 것.

신고 내용은 직원 A씨가 하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다른 직원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폭행을 당했다는 남자직원은 얼굴을 2~3차례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사실 파악에 나섰고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A씨는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발령하는 것은 일종의 휴가나 다름없다"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병원 고위 간부가 직원 A씨의 성희롱 의혹을 외부에 알린 직원 색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측은 "신고한 직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택 대기발령은 피해자로 알려진 직원들과 A씨를 격리시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직원 색출 문제는 명확히 사안이 밝혀지기 전까지 추측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친 병원 측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학교 법인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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