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무허가 축사 69% 폐쇄 위기

대상농가 641호 중 440호 이행계획서 제출않아
대상농가의 무관심, 경각심 부족 등으로 적법화 진행하지 못해

2018.08.16 13:14:52

[충북일보=충주] 충주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69%가 오는 9월27일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아직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자칫 폐쇄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축산 현실과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해 무허가축사 대상농가에게 3년(2015년3월25일~2018년3월24일)의 기간을 줘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농가의 무관심, 경각심 부족 등으로 대다수 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해 폐쇄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충주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서류(연장신청서)를 받은 결과 641농가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농가는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완료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까지 약69% 440농가가 이를 이행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농가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근 정부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연장신청을 한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더 부여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행계획서 작성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시청 축산과(850-5864) 또는 환경정책과(850-3652)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충주지역에는 한육우 815농가 2만3천683마리, 한우 788농가 2만2천919마리, 젖소 24농가 1천350마리, 돼지 39농가 7만404마리, 닭 985농가 335만4천여마리,오리 26농가 5만2천176마리,산양 374농가 1만226마리, 사슴 34농가 462마리,토끼 126농가 1천여마리 등의 축산농가가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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