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18년 6월 1일 기준

2018.09.30 14:40:06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202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이상은)에서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분필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인근 개별주택 및 연도별 가격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이번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0.9%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읍 0.79%, 도안면은 4.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싶은 소유자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를 접속하면 쉽게 열람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주택 가격에 이해를 돕고자 토지와 건물 산정면적, 주택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27일에 조정공시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각종 조세의 과표,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 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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