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이용 범위 확대

2018.10.10 13:24:04

증평군이 교통 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한 주민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증평군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의 이용 폭이 대폭 확대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현재 1대만 운영하던 장애인 전용 특장차를 이 달부터 1대 더 운영한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이용 가능 고객 범위 및 운행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장애 1급, 2급 또는 65세 이상 교통약자(장기요양 1, 2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장애 3급(뇌경변·지적·자폐·하지지체), 4급(시각) 및 임산부(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청주, 괴산, 진천, 음성에만 국한되던 운행 구역도 서울지역 병·의원까지 확대해 치료를 위해 대형 병원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더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20% 수준으로 낮춰 지역 내 최대 6천원, 인근 지자체(청주, 괴산, 진천, 음성) 최대 1만5천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콜택시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전 예약(전화 835-8822번)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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