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

충주시의회 홍진옥 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정 주장

2018.11.15 13:26:42

홍진옥

충주시의회 의원

[충북일보=충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끈다.

충주시의회 자유한국당 홍진옥(충주 다)의원은 15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사건과 같이 항간에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말이 있다"며 "양심없는 일부 몰지각한 보조사업자 및 업체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정수급 사실이 꾸준히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지난해 충주시의 민간보조사업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8천920억원)의 11.2%(99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충북도감사에서 모 기관의 운영보조금집행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1억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며 "충주시도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홍의원은 누구나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를 발견 했을 때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교부결정취소 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 모든 시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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