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9일~12월21일까지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 △음식점, 서비스업 등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 다수발생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및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허위제출 여부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외고법 위반여부, △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 임금체불, 최저임금, 표준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 성희롱·성폭력 발생여부 및 성희롱예방교육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고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여 신규 외국인 인력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외고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용허가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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