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15% 준수사항 위반

충주준법지원센터 대상자
61명중 9명 '보호처분 변경' 신청

2018.12.04 13:16:17

[충북일보=충주] 충주준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61명 중 14.8%인 9명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보호관찰(4·5호 처분)을 진행한 청소년 대상자 61명중 9명이 '재비행 및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보호처분변경 돼 더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실예로 A군(17)은 2017년 8월 사기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담당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일을 어기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불량교우와 교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관찰 종료를 불과 30일 남기고 청주지법에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됐다.

A군은 지난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9호(6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 입원, 생활하고 있다.

이길복 소장은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엄정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으로 임시해제 상신이나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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