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산림조합 조합장, 공금 유용 의혹 제기돼

조합 공금으로 충주시새마을회에 출연금 2천만원 납부
조합장, 환원사업일환(후원금)으로 처리해 문제없어

2018.12.11 13:44:27

[충북일보=충주] 충주산림조합장 A(67)씨가 산림조합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주산림조합과 충주시새마을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2년간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으면서 매년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출연금을 본인의 이름으로 냈다.

이 출연금은 새마을회가 시 단위 회장에게 개인 부담금으로 연간 1천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A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낸 출연금이 개인 돈이 아닌 산림조합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산림조합 측도 두번에 걸쳐 2천만원을 기부금으로 새마을회에 기탁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새마을회에는 같은 기간 산림조합에서 어떠한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6년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회로부터 개인 명의의 기부금납입증명서까지 발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산림조합 중앙회가 지난 7월 충주산림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못해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B씨는 이에 대해 "충주산림조합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9천400만원에 불과한데 2년 동안 매년 1천만원의 공금을 조합장 명의로 새마을회에 기탁했다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실은 조합원 누구나 다 아는데 중앙회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A씨는 "새마을회에 낸 기부금은 산림조합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차원에서 김장담그기와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때 마침 새마을회 회장으로 앉게 돼 기부하게 됐다"면서 "당시 기부금을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내 이름으로 하게 돼 이런 논란이 일 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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