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광고협회. 불법현수막 단속 반발

2008.11.30 23:07:31

한국옥외광고협회진천군지회(회장 안치영.프로광고)는 최근 진천읍사무소가 아무런 대책없이 갑자기 단행한 게시금지 조치와 관련 지난달 29일 이에따른 군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진천읍사무소(읍장 이규창)는 지난 9월초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0조와 11조에 의거, 계고를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2개월 동안 무려 1천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진행되자 한국옥외광고협회 진천군지회는 진정서 형식의 '도로횡단 현수막 설치관련 제안서'를 만들어 일부 사회단체장과 관계자 3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광고업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진천시건설을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 현실로는 정적인 깨끗한 도시미관 차원보다는 살아숨쉬는 활동적인 도시 인상도 중요할뿐 아니라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인터넷, 이메일, 벽보, 전단지는 우리군 현실과는 안맞는 상황"이고 "현재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적어 빠른시간안에 군민들에게 지역문화행사나 행정홍보 현수막 및 각학교 동문체육행사 등을 알려야 할 경우 정작 설치할 자리가 없어 불법현수막 설치가 부득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진천읍의 아무런 대책 없이 조치된 도로횡단 현수막 금지조치로 인해 지역문화축제나 단체, 동문체육대회 등 홍보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현수막 실명제를 통한 각업소 책임감 부여 △개인 이름이 삽입된 단체의 이.취임식 홍보물 근절 △행사를 앞둔 현수막 1주일만 게시 △불법 현수막 정비(업소별 당번제) △꼭국민이 알아야할 행정 행사광고물만 게시 등을 제안했다.

진천 / 손근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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