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3분 이내 문자서비스

2008.12.01 03:06:51

-인감증명 대리발급 3분 이내 문자서비스 받는다. 청원군은 사업비 2천200만원을 들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자동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시 현재까지는 우편으로 통보해 왔으나 자동문자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인감증명이 대리로 발급됐을 경우 휴대폰으로 3분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행정시스템에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SMS 문자서비스가 위임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돼 3분이면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자동문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건수가 연간 1만1천800건에 달하는데 우편민원의 경우 1건당 250원, SMS 문자서비스는 1건당 20원 등 모두 271만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 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로 통보해야 되며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신청에 동의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본인이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기존방법대로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