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 지자체 대부분 의정비 두자릿수 인하

2008.12.01 03:07:11

충북도를 제외한 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두자릿수 비율로 인하했다.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청주시(4천59만원)가 지난해보다 9.1% 의정비를 삭감했고, 충주시도 올해의 3천911만원보다 12.7% 삭감한 3천414만원으로 확정했다.

제천시도 올해 3천900만원보다 12.3% 줄어든 3천42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청원군도 올해 4천218만원에서 3천468만원으로 17.8% 인하했다.

음성군은 올해 4천194만원에서 내년에 3천243만원으로 951만원을 삭감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많은 인하폭(22.7%)을 보였다.

또 보은군 3천6만원으로 올해보다 13.9%, 옥천군은 3천108만원으로 11.0%, 영동군도 3천72만원으로 11.7%, 증평군 3천120만원으로 10.7%, 진천군도 3천240만원으로 20.6%, 괴산군은 3천117만원으로 10.9%, 단양군도 3천120만원으로 올해보다 20.6%인했다.

이처럼 도내 기초지자체는 의정비를 삭감했으나 충북도는 내년도 도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를 올해의 4천632만원 보다 7.3% 인상한 4천968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충북도교육청도 내년 의정비를 4천416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616만원)으로 결정해 올해 4천20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220만원) 보다 9.85%(396만원) 인상했다. 교육위의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2천883만원) 보다 267만원 적은 것이다.

이같은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하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최근 3년간의 도의원 의정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진작 등 차원에서 일부 인상이 불가피했고 도교육위원회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여론조사기관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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