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2008.12.01 04:31:07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충북경찰,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일부터 2009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주(週) 1회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매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단속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심야시간대는 물론 새벽과 대낮 등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T/G, 휴게소 등의 화물차와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택시·버스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 단속 적발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6.2%가 증가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가 감소했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전년 19명에 비해 15명(78.9%)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61명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8.4%보다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음주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월말 현재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3천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천901건에 비해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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