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유도회 신임 회장 선출은 원인무효"

2008.12.02 22:13:20

최근 선출된 충북유도회 신임 회장의 선출방식이 관련 정관에 배치되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관련경기단체가 술렁이고 있다.

충북유도회 전 임원인 고종팔씨는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지난달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죄로 형이 확정된 강형원 전 회장이 대한유도회 정관을 무시하고 같은 달 20일 회장 자격으로 2009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임원들에게 보낸 데다 7일 뒤에 열린 대의원회의를 주관,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며 "이는 관련 정관을 무시한 엄연한 불법행위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 같은 일이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원인무효 소송과 함께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유도회측은 "당시 대의원회의와 관련해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대의원회를 다시 열어 새 회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해명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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