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은 이사장 맘대로?

자금 횡령에 직원 임금 동결 후 고가차 구입 요구…

2008.12.02 22:15:48

청원군 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 이사장이 시설 자금을 자신이 관련된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분담금으로 지출했다가 문제가 되자 회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내년까지 동결시키는 것으로 해놓고 자신이 타고 다닐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임이사제도를 신설·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일고 있다.

청원군의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B모 씨는 지난 2006년 창립된 모 사회복지단체 회장으로 선출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500만원을 이 시설의 자금에서 지출했다.

B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충북도와 청원군 관계자들의 시설지도점검과정에서 적발되자 7월 다시 개인 돈으로 변제했으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직원들의 급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해 놓고 정작 자신의 승용차를 새로 구입해 달라며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더욱이 8명의 이사진이 있음에도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월 2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달라고 하는 등 직원급여 동결과는 동떨어진 처신을 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B 씨는 지난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 시설장 C모 씨의 재신임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해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8월 4일에서야 출근해 해임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횡포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B 씨는 법인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C 씨로부터 "원장은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만둘 수 있지만 법인 사무국장은 직원이니까 임기가 없어 그만둘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할 수 없이 이를 철회했다.

이처럼 B 씨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 시설의 이사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3일 B 씨의 이사장 재신임여부를 묻는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청원군은 이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 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