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어음 담보 고액 빌린 50대 영장

2008.12.02 22:16:14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지급기일 내 지급이 불가능한 어음을 맡기고 현금을 빌려 가로챈 A모(56)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3년 1월 청주시 흥덕구 모 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가 1억1천600만원 짜리 약속어음 2매를 B모(여·51·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씨에게 맡기고 1억79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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