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한 피의자 검거

2008.12.02 22:16:24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마약을 소지한 A모(44·경북 상주시)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에 400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여 g을 소지하고 사기도박을 벌이면서 함께 도박을 하는 상대가 마시는 커피나 술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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