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저촉으로 사업중단된 대청댐 부교

2008.12.05 13:12:49

청원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관련법 저촉 등으로 중단한 대청댐 부교설치사업과 부용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김영권 의원(가선거구)은 4일 열린 청원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하천법 점용허가 등에 저촉돼 상위기관으로부터 사업 중단 명령이 내려진 대청댐 부교설치사업과 관련해 해당부서는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부용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관련법에 위배돼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시스템 부재에서 발생한 것인지 해당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대청댐 부교설치사업의 경우 민선4기 들어 주민 농외수익증대와 대청호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등과 사전협의를 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 등에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용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군은 "관련법률 규정 위반됐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800여만원을 반납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은 약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너비 3m, 길이 900m 크기로 문의면 미천리에서 구룡리 작은 용굴을 잇는 대청댐 부교를 2010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다.

부용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군이 2006년 9월 옛 문화관광부로부터 균특회계 보조금 5억원 등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 군비 28억원 등 총 사업비 43억원을 확보해 부용면 금호리 일대 5만7234㎡에 추진하려던 사업이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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