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조합장 '부정선거' 논란

제천농협개혁위 "직원 동원해 신규 조합원 가입" 주장

2008.12.08 00:36:18

최근 조합장선거를 실시한 제천농협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의 4선 당선과 관련해 신규 조합원을 통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조합장선거를 실시한 제천농협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의 4선 당선과 관련해 신규 조합원을 통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농협개혁위원회(가칭) 회원 및 제천농협 조합원 등 70여명은 지난 5일 제천농협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현 조합장이 이번 선거에서 패할 것을 우려해 직원을 동원,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신규조합원을 교육시키고 식사 등을 제공하다 선관위 의뢰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전 조합원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서명을 받는 행위가 위법탈법이라고 위협을 하며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밝히고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고액연봉 임직원들의 연봉삭감과 직원의 조합원신분 박탈 및 선거 개입이 금지돼야 민주농협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위원회 정석춘 간사(52)는 "전에는 신규조합원이 많아야 1년에 30명 내외였는데 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무려 600여명 정도가 늘어났다"며 "농협직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신규 조합원 가운데에는 농민이 아니거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천 농협 관계자는 "신규조합원은 농협법 정관에 의해 일정기준 이상 자격이 되면 가입을 받아주게 돼 있다"며 "조합원에 가입되면 일인당 200만원의 출자금을 내야하는 대 누가 부탁만으로 출자하겠느냐"고 위원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필요에 의해 가입을 하고 비료 및 영농자재 구입 시 혜택이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며 "농지원부 확인을 통해 실태조사를 거쳐 가입시키기 때문에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조합장은 지난달 4일 치러진 선거에서 1천120표를 얻어 2위 후보와 193표차로 당선됐으며 선거 기간 당시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 등으로 선관위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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