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2020.07.23 17:47:12

[충북일보] 2020년 7월 21일 '허위 경력서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구급대원 벌금형' 제하의 온라인 기사 본문 내용 중 피고인 A(여·35)씨는 사설 구급이송업체 대표 B(45)씨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일뿐 '남자친구'라고 한 표현은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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