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원도 원주시를 29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유효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그러나 이미 지정돼 있던 강원 강릉시와 경남 밀양시는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7곳에서 6곳(경기 양주,원주,충남 당진,경북 김천,경남 거제·창원)으로 줄었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는 총 5천394 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1만9천5가구)의 28.4%에 이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