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부교육감 직접 임명 가능해지나

강민정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개정안 4건 발의"
교육자치·지방자치 발전, 선출직 책임행정 강화

2021.03.23 17:56:38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외 3건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후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 책임자이다. 또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이 때문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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