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옥외집회 최대 허용인원 '99명'에서 '49명'으로 ↓

세종시청 1주만에 행정명령 강화…26일부터 무기한 적용
하지만 대부분의 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참가 인원 큰 차이

2021.04.25 14:58:41

서울에 본부가 있는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고용노동부(11동) 앞과 보람동 세종시청 앞 등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장애인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21일 아침 보건복지부 앞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속보=정부청사가 있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전국 규모의 큰 행사가 자주 열린다.

이에 따른 외지인 유입으로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지난 20~21일에는 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던 장애인·시민단체 회원 중 일부가 '세종시의 지하철'이라 일컬어지는 BRT(간선급행버스)도로를 점거, 4개 노선 모든 BRT 운행이 7시간 동안 차질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4월 21일 보도>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26일 0시부터(별도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10개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에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5일 내렸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 0시부터 5월 2일 밤 12시까지 100인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사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주 사이 집회 최대 허용 인원이 99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세종시민 행사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49명 이하가 모이는 모든 행사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는 등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0~21일 집회의 경우 당초 주최측은 경찰에 참가 인원을 '99명'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전국에서 참가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했다.

또 21일 아침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가 취재한 결과 '거리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코로나 주무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모임인데도 현장에서 계도나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볼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코로나 환자가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 허용 인원 기준을 강화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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