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대상 명확한 정비로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1999년 제도도입 후 긍정과 부정 평가 공존
경제·재정 규모 급증 따른 조정 필요성 대두

2021.05.24 13:18:15

[충북일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24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도입 20여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맞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과 논란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 제도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데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평가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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