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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발주 공사 수의계약 배분제'와 관련, 세종시는 18일 "시 본청 외에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 마련한 기준은 △조달청 등록 지역 법인 대상 최초 설립일 순 배정 △신규 전입 업체는 1년 뒤부터 최하 순위 배정 △공사 예정금액 1천만 원 이하 및 선(先)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 업체에 기회 부여 등이다.
하지만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전입 후 3년 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려던 당초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044-300-6522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