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만3천채의 주택이 건립될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연기면 일대 땅 827만㎡(6천239개 필지)가 2년 기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난 5일 지정된 것과 관련, 세종시청의 관련 부서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24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세종시
[충북일보] 속보=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읍과 연서·연기면에서 2029년까지 모두 1만 3천채의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해당 지역 땅 827만㎡(6천239개 필지)를 2년 기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난 5일 지정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9월 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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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세종시는 26일 "관련 부서 직원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24일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 땅에 갑자기 나무를 심거나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드론'으로 해당 지역 항공사진 촬영을 마친 상태"라며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형질변경 등을 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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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