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신도시(행복도시)에 자전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 수도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사진은 국립세종도서관 인근의 자전거보관대 모습.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어울링)보다 PM이 더 많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받아 27일 언론에 제공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관련법에 따라 PM 단속이 시작된 지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100여일 간 전국에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0억3,458만 원(3만4천68건)이었다.
시·도 별 부과 실적(비율은 전국 대비)은 △경기(1만4천65건·41.3%) △서울(8천973건·26.3%) △광주(3천67건·9,0%) △인천(2천713건·7.9%) △충북(1천209건·3.7%)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전남(65건·0.2%) △세종(85건·0.2%) △경남(137건·0.4%) △울산(155건·0.5%) △충남(176건·0.5%) 순으로 적었다.
세종은 신도시(행복도시)에 자전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PM이용자 수도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적발 실적은 인구 비율(0.7%)보다 크게 낮았다.
지역 별 단속 실적을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율은 인구는 50.4%인 반면 단속 실적은 이보다 25.2%p 높은 75.6%에 달했다.
전국에서 적발된 사람 '4명 중 3명'이 수도권 주민인 셈이다.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충청권(대전,세종,충남·북)의 적발 비율은 인구(10.7%)의 약 절반인 5.9%였다.
하지만 충북은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적발 실적이 인구 비율(3.1%)보다 높았다. 인구는 충청권 전체의 28.9%에 불과하지만, 적발 실적은 60.2%나 됐다.
한편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