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법보다 더 세게 직원 부동산 투기 규제한다

10월부터 직원 179명 전원 및 가족 재산등록 의무화

2021.09.30 15:38:30

2021년 9월 30일 기준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충북일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정부 부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30일 "우리 청은 등록 의무화 대상을 일반 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직자를 포함한 행복청 전체 공무원 179명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을 오는 12월 31까지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앞으로는 근무ㆍ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이 사라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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