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고 모범 지역은 '세종시'

전국 16개 시·도가 전년보다 늘었으나 세종은 줄어
한병도 의원 "코로나로 인한 단속 완화 판단 많은 듯"
'공무원 도시' 세종은 달라…사망자도 전국 유일 0명

2021.10.06 14:16:34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 블로그
[충북일보]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을 종전보다 크게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업소를 운영하는 주인과 종업원 등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8년말부터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유가 뭘까.
◇지난해 세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1명도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경찰청에 요구해 받은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6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천517건에서 2018년에는 1만9천381건으로 136건(0.7%) 줄었다.

이어 2019년에는 전년보다 3천673건(19.0%) 적은 1만5천708건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19년보다 오히려 1천539건(9.8%) 많은 1만7천247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상(사망+부상)자 수도 2019년 2만6천256명에서 2020년에는 2만8천350명으로 2천94명(8.0%) 늘었다.

특히 2020년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관광지가 많은 강원(25.8%)·제주(22.3%) 순으로 높았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98건으로 늘었으나 △2019년 89건으로 다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2건으로 더 감소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은 "세종시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비율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고 건수(1만7천247건)의 1.6%인 287명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전체 시·도 중 유일하게 사망자가 1명도 없었다.
◇세종도 '위험운전 치사상(致死傷)' 혐의 입건은 증가

세종과 대조적으로 인근 충남은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경기(4천461건)와 서울(2천307건) 다음으로 많은1천110건에 달했다.

따라서 인구 기준으로 치면 전국에서 사고율이 최고 수준인 셈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 치사상(致死傷)'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덩달아 늘었다.

2019년(4천921명)보다 995명(20.2%) 많은 5천91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세종도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위험운전 치사상은 운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한 의원은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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