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3년 및 1년 사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증가율이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진(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도담동 쪽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시는 최근 3년 및 1년 사이 적발 건수 증가율도 각각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였다. 그러나 올 들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크게 둔화됨에 따라, 위반 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최근 3년간 증가율, 세종이 전국 평균의 10배 넘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위반 건수는 △2017년 7천263건 △2018년 9천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천913건이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6천650건(91.6%) 늘었다.
같은 기간 세종은 34건에서 364건으로 330건(970.6%) 늘어, 증가율이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는 3천301건(31.1%) 증가했다.
이 기간 세종은 25건에서 364건으로 339건 늘어, 증가율이 역시 전국 최고인 1천356.0%나 됐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45%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적발 실적 중에서는 '미신고'가 5천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부정 신고에 해당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가 119건(1.9%), '업계약(실거개 가격보다 높게 신고)'이 278건(4.5%)에 달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 상반기에 적발된 것만 지난해 연간 실적(314건)에 근접한 278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점검)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국회의원
ⓒ뉴시스
◇8억 원 아파트 6억4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4천만 원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집이나 토지를 팔거나 산 사람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면 '취득가격 기준으로 최고 5%(차액이 20% 이상인 경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예컨대 A씨가 세종시 도담동의 8억 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6억4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적발되면, 과태료로 4천만 원(8억×0.05)을 물게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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