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미수선(未修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모두 5천700만 원을 뜯어낸 일당 8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전과 12범인 주범 김 모(28) 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사고 공모자( (共謀者)들을 모았다.
이어 주로 밤 시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다른 공모자들이 소유한 차량들이 자신의 외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끼리의 모든 연락은 경찰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했고, 사고 합의금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